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

현행

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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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05.07.28.] [대법원규칙 제1951호, 2005.07.13., 제정]

  • 법원행정처(사법지원심의관실), 02-3480-1461
부칙 <대법원규칙 제01951호, 2005. 7. 13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다른 규칙의 폐지) 「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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