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이 규칙은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,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(이하 '정정보도청구등'이라 한다)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신청)
제3조 (심리 및 재판)
제4조 (집행)
제5조 (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)
제6조 (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)
제7조 (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)
제8조 (소송절차의 중지)
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 (다른 규칙의 폐지) 「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